주식 코인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회복 형사고소 및 가압류 법률 가이드
최근 코인투자, 비상장주식, 장외주식 열풍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주식 또는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전문 업체라고 소개하면서 초보 주식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률이 300% 이상이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급조되고 조잡한 허위거래소 사이트의 가입을 유도합니다.
사기꾼들은 허위거래소에서 조잡한 허위의 수익자료를 보내주면서 추가 투자금액의 입금을 유도하고, 피해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숫자를 잘못눌렀다. 세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식으로 출금을 해줄 수 없다며 이와 같은 기망수법으로 피해자들 수천만원에서 수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는 소위 리딩사기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기꾼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입금 받을 계좌로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를 설립 및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만들어 입금을 유도하고 있으며, 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여러개를 만들어 범죄수익을 세탁하면서 수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 리딩방 투자사기 주요 수법 체크포인트
· 고수익(300% 이상) 보장 및 허위 거래소 가입 유도
· 출금 요청 시 세금·수수료 명목의 추가 입금 요구
· 범죄수익 세탁을 위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사용
일확천금으로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노리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의 방식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고, 그 방식은 주식사기, 코인사기, 장외주식사기, 전세사기, 다단계 사기 등 여러가지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투자에 대한 여러 방식의 투자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위와 같은 오명의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투자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이후에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이 투자사기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투자를 유도한 이후에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점은 동일한 수법입니다.
대규모로 진행된 투자사기의 피해액은 피해자가 수백명,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는 헛된 욕심때문에 사기사건에 휘말렸다는 자책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에 신속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만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투자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회수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투자사기 피해회복과 회수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투자사기를 당한 후 아무런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은 제로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법적조치는 골든타임이 있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무작정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회복에 해만 끼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열정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장 접수시에 되도록 민사적인 사건으로 여기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투자사기사건의 상당수는 정상적인 계약의 외피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에 피해자들은 사기꾼들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의 이익을 상대에게 귀속시키는 처분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형사고소는 무위로 돌아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고소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사기꾼들에 대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인리딩, 주식리딩, 비상장주식리딩 사기 등 투자사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민사적인 절차로는 민사소송과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이 있으며, 투자사기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기꾼들이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사기꾼들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투자사기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조치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회복을 위해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코인, 비상장주식, 전세사기 등 피해를 당한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왔고,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안에 따른 적당하고, 현명한 모든 법적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 분들은 저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