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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대응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신체 접촉까지 발생했다면 두 혐의의 성립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영상·측정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Aug 28, 2026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대응
Contents
음주운전 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첫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 · 경찰조사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신체 접촉까지 발생했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초범이므로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됐으니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미리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각 혐의의 성립요건과 당시 영상, 음주측정 기록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을 따로 살펴봐야 해요.

특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선처자료부터 만들기보다 측정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신체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비교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할까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경찰서로 함께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정과 실제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운전 여부와 음주 정황, 측정 요구 시각과 횟수, 거부 의사 표현, 측정 방법에 관한 고지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경찰관 보디캠과 순찰차 블랙박스, 음주단속서류 및 현장 CCTV는 요구와 거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했다면 별도의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 처벌의 확정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요?

경찰관을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행위도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혀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찰관과 신체가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의로 힘을 행사했는지, 접촉의 부위와 강도가 어떠했는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할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죠.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하므로 당시 공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음주측정을 위해 적법한 체포절차 없이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경우처럼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 되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 장면만 보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어떤 이유와 절차로 신체를 제지했는지 그 앞뒤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단순히 균형을 잃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밀치거나 위협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디캠과 CCTV, 목격자 진술 및 경찰관의 진단자료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물건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경찰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객관적인 기록을 맞추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영상이나 경찰 기록과 충돌할 수 있어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언제나 재판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조서 자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조사 당시 진술은 수사의 방향과 다른 증거의 수집 및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술을 마신 장소와 시간 및 실제 운전 경위
  • 정차·적발 시점과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한 과정
  • 측정기 사용 여부와 거부로 판단된 말 또는 행동
  • 경찰관과 신체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구체적인 방식
  • 보디캠·블랙박스·CCTV 및 현장 목격자 존재 여부
  • 체포 과정과 고지 내용 및 현장에서 발생한 부상

영상 확보가 필요하다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리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보유한 보디캠과 수사자료는 임의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록 열람·등사 가능 시기와 증거보전 방법을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해야 하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성문만 반복해서 제출하기보다 범행 이후 실제로 이행한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면적인 자백을 전제로 한 자료를 제출하면 대응 방향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먼저 쟁점을 정리해야 해요.

음주측정거부 부분에서는 과거 음주 관련 전력과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중단, 음주치료와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부분에서는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이나 의사 확인이 필요한 사건인지 살펴봐야 하죠.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더라도 초범 여부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측정거부의 경위와 시간, 폭행·협박의 정도, 경찰관의 피해, 과거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곤란합니다.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과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블랙박스·결제내역·통화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관과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없어지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자동으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상해나 재물손괴가 함께 발생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사과 및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두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성립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과 거부행위, 신체 접촉의 고의와 정도 및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낙관하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반성문부터 제출하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어요. 경찰조사 전 영상과 측정기록, 과거 전력 및 당시 기억을 정리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준비할 자료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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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혐의는 각각의 성립요건과 증거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당시 영상과 측정 과정 및 신체 접촉의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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